핼러윈을 앞두고 군복을 입은 채 모형 총기를 들고 도심을 활보하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저녁 7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을 착용하고 군 배낭과 모형 총기를 들고 걸어다닌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즉결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현행법상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 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할 경우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한해 적용되는 약식재판으로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핼러윈 기간을 전후로 군복 외에도 경찰 복장의 판매ㆍ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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