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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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핼러윈 코스프레 군복 입고 돌아다닌 20대 즉결심판
      핼러윈을 앞두고 군복을 입은 채 모형 총기를 들고 도심을 활보하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저녁 7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을 착용하고 군 배낭과 모형 총기를 들고 걸어다닌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즉결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현행법상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 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할 경우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2023-10-29
    • "핼러윈 때 경찰복 입었다간 사달난다"...징역형 가능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때 할로윈 의상으로 경찰복을 입었다간 낭패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인들이 경찰복을 비롯해 유사 복장을 소지하거나 입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단속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특히 판매나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복장이 비상 상황 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똥'은 SNS중고거래앱인 당근(구 당근마켓)으로 튀었습니다. 당근 측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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