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23일 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12개 국정과제 법률을 24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5년 안에 거듭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할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개정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지자체가 층간소음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도 공포됩니다.
층간소음 측정 지원은 내년 4월 25일부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내년 10월 25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들 법률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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