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작성 : 2023-09-25 12:41:02
    9월 27일~10월 3일까지 7일간 특별교통대책 시행
    1일 평균 531만 대 차량, 연휴기간 총 4,022만 명 이동 예상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 오전, 귀경은 추석 다음날 가장 많을 듯
    ▲ 자료이미지 

    추석 전·후 4일간(9.28∼10.1)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석 전·후 4일간(9.28∼10.1)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책기간 동안 대중교통(버스, 철도, 항공, 해운) 운행을 늘리며(10,430회, 78만 2천 석),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 동안 총 4,022만 명(전년 대비 27% 증가), 1일 평균 575만 명(전년 대비 9.4% 감소)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31만 대(전년 대비 4.3% 감소)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석은 연휴기간 증가에 따른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평균 이동인원·고속도로 통행량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9.28)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날(9.30)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동 시에는 대부분 승용차(92%)로 이동하고, 그 외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 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 #특별교통대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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