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대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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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전·후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전·후 4일간(9.28∼10.1)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석 전·후 4일간(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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