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과 배임 혐의 재판이 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재판의 피고인이 같고 공소사실에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증거 조사와 향후 심리 내용도 상당히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병합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두 개의 혐의가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만큼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두 재판을 합쳐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3개의 합의재판부가 심리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은 총 6건에서 5건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형사합의22부 외에 형사합의23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사건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유 전 본부장의 뇌물 공여 혐의 사건 재판을 각각 맡고 있습니다.
형사합의33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 정 전 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이해충돌배임#병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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