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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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장동 배임·이해충돌 재판 병합…"밀접한 관련"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과 배임 혐의 재판이 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재판의 피고인이 같고 공소사실에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증거 조사와 향후 심리 내용도 상당히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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