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버려진 생리대를 가져가려 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지난해 여성들이 쓰고 버린 생리대를 찾기 위해 서울시 강서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건물 화장실에서 쓰고 버린 생리대를 주운 뒤 같은 건물 다른 층 여자 화장실로 향했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월에도 동일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심신미약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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