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내 허락 없이 뒤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의 스마트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접속해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 등을 열람한 혐의로 30살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인정하되 형의 직접적인 선고를 미루는(유예) 것으로 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유죄 내용이 면소됩니다.
반면 2년 안에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선고합니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에서 A씨에게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한 사건이었지만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줘 사용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설령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범위는 남자친구가 동의한 수준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A씨가 휴대전화를 뒤져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것은 남자친구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3 08:26
"멍멍" 밤에 개 짖는 소리 나면 과태료 14만 원..'논란'
2024-11-23 07:48
'아내 간병' 며느리 아령으로 때려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
2024-11-23 06:48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폭행·금품갈취 10대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