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몰던 1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들이받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어젯(18일)밤 11시 반쯤 김포시 장기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16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굉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나는 오토바이 굉음과 상관없다"며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라면 취득할 수 있어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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