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아버지의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6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몰래 조작해 가상화폐 6억 1천만 원 어치를 가로챈 19살 A군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여자친구가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아버지 휴대전화를 통해 가상화폐거래소에 접속한 뒤 보름 동안 27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몰래 빼돌린 돈은 고급 외제차를 사는데 쓰이거나 개인 투자금으로 이용됐습니다.
하지만 A군은 재판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나온 여자친구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 손실이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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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명불허전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