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결혼하자'고 스토킹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이혼한 전 아내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가명으로 "혹시 남자친구 있느냐. 저는 38살"이라고 이혼한 아내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방송 BJ를 할 때 봤다", "아는 남자분이 번호를 줬다", "만나면 용돈을 주겠다", "좋아서 사귀고 싶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을 사칭해 전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보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경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현재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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