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다방 업주 6개월 동안 스토킹한 60대 실형

    작성 : 2022-11-11 11:00:24
    성관계를 거절한 다방 업주에게 6개월 동안 950차례나 연락한 60대 스토킹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0대 다방 업주에게 954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6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을 찾은 이후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며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A씨가 계속 찾아오자 지난 2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2개월 동안 피해자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24차례에 걸쳐 메시지나 사진을 더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데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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