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故 박관현 열사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故 박 열사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열사는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원 자율화와 반독재투쟁 등 학생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1982년 4월 5일에 체포됐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교도소 내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40여 일간 옥중 단식투쟁을 하다 1982년 10월 12일에 숨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5·18보상법의 일부 내용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5·18보상법에는 유공자 등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국가를 상대로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아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 열사의 유족들이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박 열사 유족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8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10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11:30
입시 비리 등 혐의 '실형' 조국..12월 12일 대법원 선고
2024-11-22 11:19
여수 갯바위서 낚시어선 좌초..7명 부상
2024-11-22 11:09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기간 연장
2024-11-22 11:03
무안서 1t 화물차가 트랙터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2024-11-22 10:39
방앗간서 "고추도 빻냐" 묻더니, 중요 부위 움켜쥔 40대 女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