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故 박 열사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열사는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원 자율화와 반독재투쟁 등 학생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1982년 4월 5일에 체포됐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교도소 내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40여 일간 옥중 단식투쟁을 하다 1982년 10월 12일에 숨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5·18보상법의 일부 내용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5·18보상법에는 유공자 등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국가를 상대로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아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 열사의 유족들이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박 열사 유족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8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10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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