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고교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을 촬영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상해와 특수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16살 A군에게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14살 B양에게는 장기 2년∼단기 1년 9개월의 징역형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고생 16살 C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군과 B양은 올해 2월 13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고교생 18살 D군을 8시간 가량 감금한 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D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소주병 등으로 때리고 알몸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뒤늦게 모텔에 찾아간 C군은 D군을 폭행했습니다.
B양은 과거 D군과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 알려졌는데, A군과 B양은 D군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이 했다고 믿기 힘들 정도의 범행을 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훼손했다"면서도 "B양은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C군도 피해 보상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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