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직원을 상습 폭행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매업체 대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씨의 뺨을 5차례 때리는 등 지난해 4월까지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고, 물건을 던졌으며, 또 넘어뜨려 머리채를 잡고 끌고간 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평소 거래처 수금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대로 일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고 다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성실하게 업무하고 횡령했기 때문에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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