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사고 부실시공 관련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찰 참여 등 영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0-03 06:30
"나는 운전 안 했다"..20대 보행자 숨지게 한 범인 검거
2024-10-03 06:1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사기 친, 경호처 직원 구속
2024-10-02 22:49
일부러 '욕설 유도'..합의금 뜯어낸 택시 기사 송치
2024-10-02 21:36
수원에서 전기차 화재, 1시간 30분 만에 불길 잡아
2024-10-02 20:56
日 미야자키 공항 '대형 폭발음'..활주로 일부 함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