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남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나 공익 제보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심 변호사 및 노무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남구는 광주변호사회와 공인노무사협회에서 추천한 변호사와 노무사 1명씩을 위촉하고, 이들의 개인 메일을 통해 신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안심 변호사와 노무사는 신고를 받으면 사실 관계와 증거를 확인한 뒤 변호사와 노무사 명의로 구청 담당 부서에 사건을 신고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역시 변호사와 노무사를 통해 전달됩니다.
남구는 "직장 내 갑질이나 공익제보 특성상 신분이 노출되는 걸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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