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대선 후보 반대를 위해 광주 시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까지 연 단체의 회원 3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시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게시와 인쇄물 배부, 집회 개최 등을 한 단체의 회원 3명을 지난 2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관위의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광주 시내 주요 지역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고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집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시설물 게시 및 인쇄물 배부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를 15일 앞둔 시점에서 집회 개최나 현수막 게시 등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사례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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