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얘기로 다투다가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2부는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시의 한 주택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당시 22살이던 동창에게 여러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 후에도 인명을 경시하는 발언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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