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업체 대표 검찰 송치

    작성 : 2021-10-28 15:42:53

    해경이 현장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해 숨지게 한 요트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 선착장에서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 군에게 따개비 제거를 위해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를 지시하고 2인 1조로 해야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요트 업체 대표 48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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