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현장실습생 사망과 관련해 다수의 관련 법 위반 사항이 발견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주인과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여수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조사와 산업 안전 감독을 한 결과, 잠수 자격과 면허가 없는 홍정운 군에게 따개비 제거 잠수를 지시했고 잠수 전 점검과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잠수작업과 관련된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고, 잠수 작업과 별개의 안전 위반 사항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7 10:06
국제우편으로 마약 국내에 들어오려던 외국인 징역 5년
2024-11-16 21:26
'달리는 택시 문 열고 부수고..' 만취 승객, 기사까지 마구 폭행
2024-11-16 21:10
'양식장 관리선서 추락' 60대 선원 숨져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