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수술을 하다 한쪽 신장을 잃게 된 환자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은 지난 2019년 전립선 절제술을 진행하던 중 요관이 손상돼 결국 신장을 잃게 된 환자 A씨가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가 모두 9천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수술 중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요관이 손상됐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 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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