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수술을 하다 한쪽 신장을 잃게 된 환자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은 지난 2019년 전립선 절제술을 진행하던 중 요관이 손상돼 결국 신장을 잃게 된 환자 A씨가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가 모두 9천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수술 중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요관이 손상됐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 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7 10:06
국제우편으로 마약 국내에 들어오려던 외국인 징역 5년
2024-11-16 21:26
'달리는 택시 문 열고 부수고..' 만취 승객, 기사까지 마구 폭행
2024-11-16 21:10
'양식장 관리선서 추락' 60대 선원 숨져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