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각 지자체들이 개인 소유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해놓고, 20년 넘게 방치해 온 곳에 대해 공원 지정을 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에서는 25개 공원 부지가 해당됐는데요.
25곳 모두를 공원으로 조성할 예산이 없다보니, 광주시는 이 중 10곳을 민간업체에 일부 아파트를 짓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공원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인데요..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됐습니다.
최근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어떤 상황인 지,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10곳 가운데 가장 진행이 느린 곳은 중앙공원 1지구입니다.//
여러 업체가 참여한 개발 사업자의 내분과 특혜 의혹 논란으로 아직 개발 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오는 27일 다시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나머지 9개 공원도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 토지 수용을 끝내고 연말에 착공에 들어가, 2023년까지 아파트와 공원 조성을 끝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 등으로 토지 협의보상이 한 곳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협의보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공탁과 강제수용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남주 /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절차들을 진행해서 공원을 하루 속히 시민들에게 돌려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마저 오락가락하면서 사실상 올해 착공은 불가능한 상탭니다.
▶ 싱크 :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계자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거쳤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다 심의 받았던 '2종 일반 주거지역 바꿔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파트 층수 낮춰'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
재산권 행사를 못한 토지주들의 권리와 함께 도심 속 공원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5년 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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