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대규모 유류저장 시설 사업 중단 조치 이후 10년 동안 진행한 소송에서 져 25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양시는 사업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며 광양탱크터미널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고 지난 5월 업체의 청구에 따라 25억 6,000만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광양시민사회단체는 10년 전 탱크터미널 인허가의 적절성 여부와 결정 구조 등을 되짚어 책임자를 규명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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