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파면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동전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현금 250만 원을 받고 내사 종결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데다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4-11-23 15:05
가정폭력 '접근 금지' 50대, 아내 직장 찾아가 자해
2024-11-23 10:34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2024-11-23 09:37
"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2024-11-23 08:26
"멍멍" 밤에 개 짖는 소리 나면 과태료 14만 원..'논란'
2024-11-23 07:48
'아내 간병' 며느리 아령으로 때려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