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년 4,400만 명의 국민들에게 접종할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앞두고, 백신 관리와 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보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세 번째 순서는 콜드체인의 허술한 관리를 부추기는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기온이 26~28도까지 오른 야외에 주차된 차량에서 최대 50분 가까이 방치된 정황이 발견된 대상포진 생백신.
백신 인수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당시 이런 정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송차량의 10~30분 단위의 온도가 고스란히 담긴 '온도 기록지'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싱크 : 당시 백신 검수 공무원 A
- "[차량 온도 기록지를 확인하신 적은 있으셨는지?] / 그런 거 안 했는데 그런 거 안 했어요"
▶ 싱크 : 당시 백신 검수 공무원 B
- "저는 예방접종 업무를 맡으면서 온도 기록지 (제출을) 요구해본 적은 없어요"
이처럼 현행 제도에서 백신 인수자는 수송차량의 온도 기록지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 인터뷰 : 김원이 /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 "백신 수송 중 온도 기록을 각각 제품별 특성에 맞게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콜드체인 관리가 필요한 백신의 정부 입찰계약을 냉장차량이 없는 업체가 따낼 수 있는 제도도 문제입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실제 곡성군의 대상포진 백신 납품 입찰은 냉장차량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따냈습니다."
때문에 백신의 차량 수송은 냉장차를 보유한 타 업체가 위탁을 받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장시간 주차 방치 등 백신의 상온 노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공급해야 할 입찰업체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탁업체가 백신을 수송했던 전체 과정에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입찰업체 대표
- "[(위탁업체 차량이 보건지소 2곳에) 들른 것은 모르셨던 거였죠?] / 아마 내가 알기론 보건의료원에서 거기 가져다줄 것을 너희들이 가면서 도와줘라 해서 싣고 왔는지는 모르죠"
백신 납품의 관리 기준과 입찰 계약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신현영 /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 "적합한 업체가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르면 2~3개월 뒤부터 시작할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앞두고 콜드체인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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