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의 차와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남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후 해남군 마산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40대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1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부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당시 제한속도 50km 왕복 2차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과속해 경차에 타고 있던 자신의 아내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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