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 1일 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입국자들에 대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설 격리 대상을 확대하고 격리 지시를 어기는 입국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9일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한 광주시.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들을 무조건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한 뒤 사흘 안에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한 정부 방침보다 강화된 조칩니다.
하지만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 지시에 입국자와 가족들의 거센 불만이 제기됐고,
▶ 싱크 : 해외입국자 가족
- "지금 두번, 세번 계속 확인을 했는데 데리고 오면 된다고 그래서 데리러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서 시설격리가 2주인걸 알았어요."
일부 입국자들은 지시를 어긴채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엄격한 법 적용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싱크 : 이용섭 / 광주광역시장
-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임에도 공동체의 안전보다는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 하는 이기적인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광주시에 이어 전남도도 해외입국자 전원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특별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했습니다.
미국, 유럽 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입국자들을 임시 검사시설로 이송시켜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본인이 시설격리를 원할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격리시설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 싱크 : 김종식 / 목포시장
- "자택격리가 어려운 사람은 우리 시에서 마련한 별도 시설에 격리 조치함으로써 외부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겠습니다."
해외입국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 확산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조치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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