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상품권을
사들여 이른바 깡을 하고 있다는 사실
보도해 드렸는데요.
매년 상품권 깡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신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 상품권.
재래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은 경기가 위축될 때마다 특정 기간을 정해 10% 할인 판매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세 차익을 이용해 상인들의 배만 불리는 '상품권 깡'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하기가 어려운데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경고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적발된 3천2백여 건 중 실제 가맹점 취소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30여 건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김성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팀장
- "그 금액을 매월 집계합니다. 불법으로 유통될 소지가 있으면 현장에서 조사하고, 조사내역을 통해 온누리 가맹점을 탈퇴시키거나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상품권 깡이 근절되지 않는 겁니다.
현금처럼 사용되지만 과세도 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은행 관계자
- "현금처럼 사용을 하니까 현금영수증이 되긴 하거든요. 현금영수증을 하면 그게 매출에 잡히잖아요. 발행을 안 한다던지 하면 과세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결국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상품권이 제도의 헛점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혈세 낭비만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부정유통이 기승을 부리며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최초 취지가 무색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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