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농협 하나로마트와 입점 업체 간의 계약 해지를 둘러싼 갈등은 근본적인 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년 마다 수수료를 정해 임대 계약을 맺고 있어, 상인들은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부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3년째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44살 문 모 씨는
지난달 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AS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당초 계약과 달리 휴대폰을 함께 팔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싱크 : 농협 하나로마트측 관계자
- "처음에 하셨던 약속과 어긋났다면 개선해서 다시 되돌리거나 그게 아니라 점점 악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결국 결정을 내린 거죠.."
문 씨는 지난 두 번의 계약 갱신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에서야 문제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 싱크 : 문 모 씨
- "갑과을 관계에서 저같은 경우에는 (농협 측에서) 화를 내고 그래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가는 사람들은 생계가 아니고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문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꼼짝없이 나가야 할 처집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세나 월세와 달리 매출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내는 이른바 '수수료 임대차' 계약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이곳에 입점한 80개 업체 중
수수료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은 75곳.
90%가 넘습니다.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싱크 : 계약해지업체
- "저희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서 계약 연장만 해준다면 모든 것을 받아드릴 수 있는 심정입니다."
농협 측은 고유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수수료 임대차 계약은
불가피하다고 입장입니다.
특히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내부 회의를 거쳐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계약 내용을 지키는 입점업체들은
불안해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 싱크 : 농협 측 관계자
- "저희들이 (전월세) 임대를 내주게 되면 (입점 업체를) 변경할 수가 없고 보장을 다해드려야 하고 영업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수수료 임대차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입점 업체들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수수료 임대차 계약을
고수하는 한 언제든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kbc 이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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