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세대 사는' 오피스텔에 불 지른 정신질환자 집유

    작성 : 2017-05-19 17:36:43

    오피스텔에 계획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이씨가 불을 지른 오피스텔에
    400세대가 거주해 위험성이 매우 컸지만,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말
    자신이 사는 광주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부탄가스 8개와 휘발유를 담은 유리병에 불을 질러,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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