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허위ㆍ과다 청구 현장소장 '실형'

    작성 : 2017-05-03 19:24:55

    공사대금을 허위*과다 청구해 수 억 원을 가로챈 40대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시설공사 현장소장 49살 A씨에 대해
    건설공사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부실 공사를 양산시키는 범죄행위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년 동안 288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18억 5천여만 원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고,
    이 가운데 초과 지급분 8억 천여만 원을
    자신과 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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