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허위*과다 청구해 수 억 원을 가로챈 40대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시설공사 현장소장 49살 A씨에 대해
건설공사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부실 공사를 양산시키는 범죄행위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년 동안 288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18억 5천여만 원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고,
이 가운데 초과 지급분 8억 천여만 원을
자신과 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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