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 '연회비 수백만원, 결혼정보업체 피해 속출'이라는 제목으로 결혼정보업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 결혼정보업체가 고객에게 주선 횟수 등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해당 결혼정보업체는 "고객에게 주선횟수 등 계약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자필로 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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