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가 구금 상태로 의정활동을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17일 신민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을 찬반 표결에 붙였지만 참석 의원 2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시의원들이 스스로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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