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남 시군의 인구늘리기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종 불법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부모 동의없이 학생을 전입시키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에 사는 49살 김 모 씨는 최근 자녀들의 주민등록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대원으로 있어야 할 자녀 2명이 광양으로 전입돼 모르는 이의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부모 동의도 없이 누군가에 의해 무단 전출입이 이뤄진 겁니다.
김 씨의 자녀들은 광양의 한 면사무소 직원이 지난해 말 전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싱크 : 김 씨
- "황당했고 의아하게 생각했고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나. 공무원이 공무원 자기 할 일을 해야지."
김 씨의 자녀들이 다니는 광양의 한 중학교 운동부 후원회장이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김 씨의 주민번호까지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원회장은 전입 유도 실적에 압박을 느낀 광양시의 또 다른 직원의 권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싱크 : 면사무소 직원
- "학부모와 만나서 동의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분이라서 믿고 했거든요. 그냥 믿었던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대원이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미성년자를 부모 동의 없이 전입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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