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조폭' 아파트 시행사 선정도 제맘대로

    작성 : 2017-01-02 16:30:35

    【 앵커멘트 】
    조직 폭력 두목으로 알려진 광양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최모씨가 아파트 시행사 선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구속된 최씨에게 수억 원을 상납한 혐의로 50대 부동산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준공된 광양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시행사 선정 작업이 진행된 때는 지난 2012년 초.

    당시 지주들에게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았던 부동산업자 58살 정 모 씨는 유명 브랜드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며 한 업체와 동의서 양도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정 씨가 조직폭력단 두목인 53살 최 모 씨를 끌어들여 양도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피해 업체 관계자
    - "그쪽에 이익이 많고 이권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옮겨 타버렸어요. 다른 말 못하겠더라고요."

    정 씨는 조폭 두목인 최 씨에게 4차례에 걸쳐
    2억 3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경찰은 조폭 두목인 최 씨가 이같은 부동산 개발에 개입하며 조직의 운영 자금을 확보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광양 쪽에서는 전부다 최 씨가 나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저항할 생각 자체를 안 한 것이죠."

    경찰은 공동강요와 범죄단체 지원 등의 혐의로 정 씨를 구속하고, 조폭의 이권 개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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