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천동 재개발조합 설립 무효를 주장한 일부 주민의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조합 설립 과정에 참여하고 동의서를 제출했던 조합원은 원고가 될 수 없다며, 광천동 재개발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6명이 서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의서가 원본 없이 사본으로 제출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작성됐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