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광주시교육청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 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14년 임용시험 최종 심층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합격 된 뇌병변 장애인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 광주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시교육청이 불복과 항소를 되풀이하지 말고 장애인 임용시험 응시자와 현직 장애인 교원의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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