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회계책임자가 기소된 국민의당 송기석, 손금주 의원이 각각 다른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총선 당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해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관련법에 따라 송 의원의 의원직도 위태롭게 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금주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아 손 의원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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