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교직원에 대해 교육청이 취한 파면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초등학교 지방공무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초등학교 교직원 55살 오 모 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4년 광주시 쌍촌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을 성추행하고 전동드릴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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