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전남지역 청소년 절반 이상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지난 4월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남지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40개 학교 3학년 3천 8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54.3%가 시급 5천580원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65.8%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시급 4천 원도 채 받지 못하는 학생도 10%에 달하고 하루 7시간~12시간 동안 장시간 일하는 학생이 전체의 절반이 넘어 열악한 청소년 노동환경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일선 지자체들의 근로감독과 관심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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