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KT 등 9개 망사업자에게 지 씨가 유튜브에 올린 5.18 북한군 개입 동영상을 차단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의 동영상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주도로 일어난 반란 등으로 표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방통심의위가 재량권을 남용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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