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리조트 법원 조정결정 불복 촉구

    작성 : 2016-07-10 18:06:57

    광주시가 어등산리조트 사업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지법이 어등산리조트 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비 반환 소송에서 229억 원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 한 결정에 대해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어등산리조트 사업 표류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며 광주시와 도시개발공사가 시민의 혈세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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