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죽호학원이 금호기업에 150억 원을 출자한데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죽호학원이 금호기업에 출자한 150억 원 가운데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또 법인회계에 포함된 150억 원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설립한 금호기업에 출자한 데 대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교육부에 질의하고 회신 결과에 따라 감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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