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5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와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회사 수입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를 수 년간 내지 않았고
영업 이익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일부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한 데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청해진해운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한식 대표는 화물 과적과 점검 부실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00만 원 선고가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