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본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전교조는 엄연한 교원단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전교조가 법외 노조라서 단체협약은 못해도
정책 협의는 가능하다"며 "사무실을 빼라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협의에 대해 장 교육감은 "교총과도 협약을 맺고 있는 만큼 노조가 아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교섭 등이 가능한지, 법적인 효력에 대해 검토해 볼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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