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한파 피해 양식장 재해보상 불가

    작성 : 2016-01-22 20:50:50

    【 앵커멘트 】
    최근 기습 한파로 영광의 한 양식장에서
    출하를 앞둔 숭어 수만 마리가 폐사했다는 소식보도해 드렸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해보상금도 받을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이유가 뭔 지, 이계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숭어들이 배를 드러낸 채 얼음 사이에 떠있습니다.

    갑작스런 한파로 모두 얼어죽은 겁니다.

    물 밑에 가라앉은 숭어들까지 합하면 대략 6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 싱크 : 피해 양식장 어민
    - "사람이라는 것이 이럴 때 죽음이 오는 것이구나, 죽고싶은 심정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양식장은 재해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입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수와 고흥, 완도에서 대규모 적조 피해를 입었던 전복양식장 419곳 중에 절반이 넘는 2백2십여 곳도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입식 신고는 수산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재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오광남 / 전라남도 양식어업담당
    - "입식 신고는 수산통계 정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우리 재해대책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식장들이 입식 신고를 꺼리고 이유는 임의로 양식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전남지역 양식장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60%대에 불과해 재해나 재난이 닥치면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전라남도는 만일의 재해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보험 가입도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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