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용부 보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이 군수가 정종해 전 보성군수 시절 태풍 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사실은 보성군의 인사와 행정 비리를 비판한 것이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기소 명령을 통해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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