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보성군수 항소심 무죄.. 장만채 전남교육감 무죄 확정

    작성 : 2016-01-14 20:50:50

    【 앵커멘트 】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용부 보성
    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무죄가 확정돼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핵심은 선거공보물에 있는 문구의 해석이었습니다.

    CG
    공보물에는 지난 8년 동안 보성군 행정에 각종 문제가 있었다는 문구와 10년 전의 태풍피해 복구 비리 관련 언론 보도가 함께 편집돼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마치 정종해 전 보성군수 시절에 태풍 피해복구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백만 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
    광주고법 형사1부는 해당 문구는 보성군의 인사*행정 비리를 비판한 것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복구 비리 관련 편집도 이 군수가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부 / 보성군수
    - "사법정의는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해서 군민과 함께 행복한 보성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광주전남 단체장은 모두 6명.

    CG
    이중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은 직위상실형이, 김철주 무안군수는 유지형이 확정됐으며 4명은 현재 광주고법과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순천대총장 재직시절 업무추진비 9백만 원을 횡령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최종적으로 장 교육감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전남지역 단체장 4명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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